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30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주식 계좌에 넣어 둔 돈은 누구 것인가요?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계좌 재산의 추정, 부모 돈이라고 할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결론부터

자녀 이름의 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은 일단 자녀가 가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가 넣은 돈이면 넣은 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름만 빌린 부모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실명법과 상속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좌를 관리하며 자기 돈처럼 써 온 사실을 증명하면 그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가 됩니다. 2014. 11. 29.부터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주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이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의2).

어느 쪽이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녀 몫으로 주려는 돈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해 자녀 재산으로 확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고해 둔 원금에서 생긴 이자나 주가 상승은 자녀의 몫으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부모 돈을 이름만 빌려 둔 것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으로 드러나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언제, 왜 그 계좌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 이름 계좌를 모두 적고,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 정리합니다.
  2. 자녀에게 준 돈이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10년 합산 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부모가 관리해 온 계좌라면 만든 이유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습니다.
  4. 앞으로는 증여할 돈과 부모가 관리할 돈을 계좌부터 나눕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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