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자녀의 생활비를 그때그때 결제한 것은, 자녀가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쓰고 자기 소득은 모아 재산을 늘렸다면 그 재산이 증여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녀의 재산으로 남는 고가 물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조문으로 보면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돈에 적용됩니다. 부모 명의 카드(가족카드 포함)로 학생 자녀의 식비·교통비·학용품을 결제하는 것은 이 범위에 드는 전형입니다.
카드 결제액은 부모가 지출한 것이어서 자녀 계좌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그 자체보다 무엇을 샀는지, 그동안 자녀의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국세청은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과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을 씁니다. 자녀가 연봉을 거의 쓰지 않고 예금·주식을 크게 늘렸다면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가 질문으로 돌아오고, 자녀의 저축이 사실상 부모의 지원으로 쌓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해 따로 살림을 꾸린 자녀가 계속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내는 경우에는 부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명품·고가 가전·자동차처럼 자녀의 재산으로 남는 물건을 부모 카드로 사면 생활비가 아니라 그 물건을 증여한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 때 다시 보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에서 부모의 카드·계좌 내역을 거슬러 살펴봅니다. 자녀 몫의 큰 결제가 되풀이되었다면 상속인에게 한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할지(제13조) 따지게 됩니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쓰는 부모 카드의 최근 1년 결제 내역을 생활비와 그 밖의 것으로 나눠 봅니다.
-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 고가 물품을 사 줄 때는 증여로 보고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그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