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맺은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부모가 내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자녀에게 생기므로 증여입니다. 금액이 공제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으로 대여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때의 정리가 나중에 그 보증금으로 집을 살 때의 자금 출처가 됩니다.
왜 증여가 되는가
증여는 집이나 현금뿐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부모가 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자녀에게 돌아가므로, 보증금을 낸 때에 그 금액을 자녀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소득에 비해 보증금이 크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물을 수 있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증여로 정리합니다. 10년 동안의 기본 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와 혼인 공제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둘째, 대여로 정리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적정이자율(연 4.6%)과 비교한 이자 차이를 따지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갚습니다. 셋째, 일부는 증여, 일부는 대여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 주는 경우에도, 대신 낸 이자만큼 증여가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그 돈으로 집을 사면서 「내 보증금으로 샀다」고 설명하면, 세무서는 처음 보증금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서나 차용증이 없으면 본래의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함께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 증여로 할지, 빌려줄지, 나눌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를 갖춥니다.
- 증여라면 보증금을 보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보증금 이체 기록과 계약서를 집을 살 때까지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