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에 필요한 가사용품 수준의 혼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신혼집 마련 자금이나 고가의 사치품은 혼수로 보기 어려워 증여가 됩니다. 2024. 1. 1. 이후 증여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에게서 받은 재산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기본 공제와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수와 결혼 자금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비과세로 봅니다. 가전·가구처럼 살림에 필요한 물건을 그 용도로 직접 사 주는 것이 기준이며, 돈으로 줘서 자녀가 보관하면 혼수가 아니라 현금 증여로 봅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은 금액이 크고 자녀의 재산으로 남으므로 증여입니다. 이 돈은 아래의 혼인 공제와 기본 공제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단·예물도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이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누구의 돈인가
축의금은 낸 사람이 누구에게 준 것인지로 나눕니다.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혼주)의 것으로, 신랑·신부의 지인이 낸 것은 신랑·신부의 것으로 봅니다. 부모 몫의 축의금을 모아 자녀에게 주면 그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축의금으로 집을 샀다고 설명하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여 줄 방명록과 장부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직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 1. 1. 이후 증여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공제도 각자 따로 적용됩니다.
지금 할 일
- 혼인신고 예정일을 정하고, 증여가 그 전후 2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혼수는 살림살이를 직접 사 주는 방식으로 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축의금 방명록과 입금 내역을 결혼식 직후 정리해 부모 몫과 자녀 몫을 나눕니다.
- 신혼집 자금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