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26

생활비·교육비로 준 돈도 증여세가 붙나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두 가지 조건, 그때그때 쓰는 돈과 모아 둔 돈의 차이, 그리고 조부모가 손주 학비를 낼 때

결론부터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쓰라고 준 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무엇에 썼는가」가 기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조금, 혼수용품 등도 같은 범위에 넣되, 그 용도에 직접 쓴 것으로 한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쓰여야 합니다. 몇 년 치 학비를 한꺼번에 주거나 생활비를 넉넉히 줘 자녀 통장에 쌓이면 비과세에서 벗어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자기 월급은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 돈으로 썼다면, 나중에 그 저축으로 집을 살 때 출처 설명에서 문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유학비를 대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세 실무입니다. 이 경우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액에 30%를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제57조)까지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교 계좌로 바로 내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그 달에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이는 비과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한 해 치 미리 보내고 자녀가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면 그 적금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지금 할 일

  1. 등록금·학원비는 학교·학원에 직접 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나눠 보내고, 자녀 계좌에 쌓이지 않는지 살핍니다.
  3. 자녀에게 소득이 생겼다면 생활비 지원이 계속 비과세 범위인지 다시 봅니다.
  4. 목돈으로 줄 때는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민법 제97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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