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9

축의금·생일 선물·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축하금·기념품·혼수용품과 생활비·교육비의 비과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축의금이 누구 몫인가

결론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기념품·혼수용품과,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생활비·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통상 수준을 넘거나,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예금·주식·집 구입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통상 수준이 얼마인지는 법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을 열거합니다.

생활비·교육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것만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는 받은 사람이 설명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혼수용품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

명절 용돈이나 생일 선물도 금액이 적고 그때그때 쓰면 기념품·축하금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을 여러 해 모아 목돈이 되었다면, 그 목돈은 증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몫인가

결혼 축의금은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에 맞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부모의 손님이 낸 축의금은 부모에게, 신랑·신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겨 집 사는 데 보태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자금 출처를 설명하려면 방명록·축의금 명부와 입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 결혼식의 방명록과 축의금 명부를 보관하고, 누구의 손님인지 구분해 둡니다.
  2. 생활비·교육비는 필요할 때 직접 내 주거나 영수증이 남는 방식으로 줍니다.
  3. 용돈·생활비를 모아 목돈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증여 신고를 검토합니다.
  4. 혼수로 집이나 차를 마련해 준다면 증여로 보고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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