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은 달력의 해가 아니라 이번에 증여받는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그 10년 안에 같은 묶음(예: 부모·조부모)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번에는 남은 만큼만 공제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세율을 매길 때도 10년치를 합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10년이라는 창 안에서 한 번 쓰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직계존속 묶음에서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묶음에서 1천만 원처럼 묶음별로 셉니다. 아버지에게서 받든 할머니에게서 받든 같은 직계존속 묶음의 5천만 원을 나눠 씁니다.
세율을 매길 때의 합산
공제와 별개로,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긴다고 정합니다.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합쳐서 다시 계산할 때는 앞서 낸 증여세를 빼 주므로(제58조), 같은 증여에 세금이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이 매겨지므로 나눠 받았을 때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 5. 10.에 부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2026. 5. 10.에 다시 받으면 앞의 증여가 10년 안에 있어 공제가 남아 있지 않고, 앞의 5천만 원도 더해 세율을 매깁니다. 앞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증여라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받은 공제도 같은 창 안에 들어갑니다. 17세에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0세에 받는 증여는 성인 한도 5천만 원에서 앞의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지금 할 일
-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주는 사람별·날짜별로 표로 정리합니다(현금 이체, 부동산, 주식 모두).
- 예전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내려받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앞으로 증여가 더 있을 예정이면 이미 쓴 공제와 남은 공제, 가장 오래된 증여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