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이 있으면 1억 원이 더해집니다. 이 공제는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둔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으면 1천만 원을 뺍니다.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같은 「직계존속」 한 묶음이어서, 이분들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2024. 1. 1. 이후 증여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른 살 자녀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는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얻어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둔 자녀는 대개 비거주자여서, 첫 1원부터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생활 근거로 판단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1년에 5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입니다. 또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체 기록을 남기고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을 확인해 혼인·출산 공제 기간 안에 드는지 봅니다.
- 자녀가 해외에 산다면 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