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숨긴 재산의 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도 세무서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는 15년으로 정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 날부터 1년」 특례
같은 조는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된 재산, 국외에 있는 재산,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받는 사람 명의로 된 주는 사람의 금융자산, 일정한 가상자산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그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포탈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말고도 남는 것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와 판례).
또 오래전에 받은 돈으로 최근 재산을 샀다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때의 신고서와 이체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할 일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있는지 날짜·금액·재산 종류로 정리합니다.
- 각 증여의 신고기한을 계산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 남아 있다면 세무서 고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지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속이 가까운 가족이라면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증여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기본법 제45조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민법 제111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