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함께 넘겨받은 빚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세율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는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는 수고를 덜어 주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계산 순서
먼저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함께 넘겨받은 빚(부담부 증여의 경우)을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더한 것이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 등)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 산출세액에, 손주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면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그다음 10년 합산으로 함께 계산된 앞선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낼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과세표준은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이고,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20만 원을 빼 3,880만 원을 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혼인 공제 대상이거나, 10년 안에 앞선 증여가 있거나, 부동산이어서 평가액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정 논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안과 세율·공제를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기준일(2026. 10. 30.) 현재 확정·시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 세율표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입니다.
지금 할 일
- 증여할 재산의 시가를 먼저 확인합니다(현금은 금액 그대로, 부동산·주식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받는 사람의 지난 10년 증여 내역과 남은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