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7

같은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는 증여세의 구조, 실질과 다르게 나누었을 때의 재과세, 그리고 공유 재산 관리와 상속·유류분까지 남는 문제

결론부터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매기므로, 실제로 여러 자녀가 나눠 받으면 한 사람이 다 받을 때보다 세액 합계가 작아지는 것이 세율 구조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름만 나누고 실제로는 한 사람이 갖는다면 실질에 따라 다시 과세됩니다. 공유 재산의 관리와 상속 때의 합산도 남습니다.

구조로 보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각자의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제53조, 제56조).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6억 원을 성인 자녀 한 명에게 주는 경우와 성인 자녀 세 명에게 2억 원씩 주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한 명이면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에 30%를 매기고 6천만 원을 빼 1억 5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세 명이면 각자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2천만 원씩, 합계 6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재산이 실제로 세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세금보다 가족의 사정과 형평으로 정할 일입니다.

실질과 다르면

명의만 세 자녀로 나누고 실제로는 한 자녀가 모두 쓰거나, 다른 자녀가 받은 몫을 곧바로 그 자녀에게 넘기면, 세무서는 실질에 따라 그 한 자녀가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이때는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면 팔거나 바꿀 때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자녀들 사이가 틀어지면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상속 때까지 남는 것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제13조). 자녀들에게 나눠 준 몫은 유류분(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계산에도 들어가므로, 자녀마다 받은 몫과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별로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남은 공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2.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고, 각 자녀 명의 계좌·등기로 실제로 넘깁니다.
  3.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눈다면 관리·처분 방법을 자녀들 사이에 글로 정해 둡니다.
  4. 자녀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각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기본법 제14조민법 제264조민법 제111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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