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5년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가산금을 더 냅니다.
분납 — 2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 5년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을 받아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이고, 나눠 내는 각 회분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으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9조), 나눠 내는 동안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 냅니다(제72조). 가산금 이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3천만 원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분납이라면 기한까지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1,500만 원 이하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냅니다. 연부연납이라면 각 회분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하므로, 세액이 크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낼 몫은 처음부터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눠 낸 몫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몫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
-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1천만 원·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분납은 신고서에 나눠 낼 금액을 적고, 2개월 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연부연납을 원하면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나눠 내는 동안 붙는 가산금과 한꺼번에 낼 때의 부담을 비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국세기본법 제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