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뒤 3개월까지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 가액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공시가격 등 법이 정한 방법(보충적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로 정합니다. 그 기간 안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기간 안에 드는지는 거래 종류별 날짜로 봅니다. 매매는 매매계약일, 감정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공매는 가액이 결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비슷한 재산의 가격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면적·위치가 비슷한 집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이웃 세대의 거래가로 다시 평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안의 거래 등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뒤 3개월 안에 같은 재산이 팔리면 그 값이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시가가 없을 때 — 보충적 평가
거래가 드문 토지·단독주택·상가건물이나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처럼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1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기본이며(제63조),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신고 뒤 세무서가 감정을 의뢰해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비교해 봅니다.
지금 할 일
- 증여일 전 6개월 안의 거래 사례(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를 찾아봅니다.
-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지 비교합니다.
- 비상장주식이면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 평가 근거(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열람 화면)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