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4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0년 2천만 원 공제와 성년 뒤 공제의 연결, 부모가 대신 하는 계약과 재산 관리, 그리고 증여세 낼 돈과 나중의 자금 출처

결론부터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는 부모·조부모에게서 10년 동안 합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가 되므로 세금 낼 돈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공제와 10년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도 10년 합산입니다(제53조). 미성년 때 쓴 공제는 10년 동안 따라오므로, 17세에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0세에 받는 증여의 공제는 성인 한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고, 받는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더해집니다(제57조).

누가 계약하고 누가 관리하나

미성년자는 혼자 계약할 수 없어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받습니다(민법 제5조, 제911조).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되는 행위여서, 부모가 주는 사람이자 대리인이 되어도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빚이 딸린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처럼 자녀가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부딪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합니다(민법 제921조). 또 자녀 이름 계좌에 넣은 돈을 부모가 계속 자기 돈처럼 쓰면, 증여가 끝난 것인지 부모의 차명 재산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증여세 낼 돈과 자금 출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몫까지 포함해 증여하고 자녀 몫의 돈으로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증여세 신고서와 이체 기록이 나중의 설명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 이름의 계좌를 따로 만들고, 증여한 돈은 그 계좌에서만 관리합니다.
  2. 증여할 때마다 날짜·금액·주는 사람을 기록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3. 증여세가 생기는 금액이라면 세금 낼 몫까지 포함해 증여합니다.
  4. 빚이나 의무가 따르는 재산이면 법정대리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민법 제5조민법 제911조민법 제92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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