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3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모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의 납세의무, 주는 사람이 함께 내야 하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대신 내 준 세금이 다시 증여가 되는 문제

결론부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 주면 그 세금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또 계산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낼 능력이 없는 등 주는 사람이 함께 낼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의무에 따라 낸 세금은 다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지웁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받는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받는 사람이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걷기 어려운 경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주는 사람도 연대해 낼 의무(연대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주는 사람에게 납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대신 내 주면

위 세 경우가 아닌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갚아 준 것이어서 그 금액이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제36조).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앞의 증여와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낸 세금은 다시 증여로 보지 않고, 그런 의무가 없는데 대신 낸 세금은 낼 때마다 증여로 합산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라면 부모가 연대납부의무자가 되지만, 언제 어떤 절차로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주면서 부모가 증여세까지 내 주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부모가 낸 세금도 증여여서, 3억 원에 대신 낸 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몫까지 포함한 금액을 증여해 함께 신고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할 일

  1.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할 생각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해 증여 금액을 정하고 함께 신고합니다.
  3. 자녀가 해외에 산다면 비거주자인지,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4. 납부는 받는 사람 명의로 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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