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아닌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되 돌려준 것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주거나 현금을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신고기한 안 반환은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 안 반환은 처음 증여만 과세합니다. 그 뒤 반환은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현금은 시기와 상관없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26. 4. 15.에 아파트 지분 증여 등기를 접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신고기한은 2026. 7. 31.입니다. 그날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6. 10. 31.까지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만 과세하며, 그 뒤라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가 됩니다.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와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봅니다.
부양 약속을 어겨 돌려받을 때
부양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적은 부담부 증여에서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제와 원상회복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다만 그렇게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는 위 시기 규정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 접수일)과 신고기한, 그 뒤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 돌려줄 것이 현금인지, 현금이 아닌 재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돌려주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쓰고 반환 등기·이체 날짜를 기록합니다.
- 이미 신고했는지, 세무서의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민법 제556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