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2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안 반환과 신고기한 뒤 3개월 안 반환, 그 뒤의 반환, 그리고 현금은 언제 돌려받아도 두 번 과세되는 점

결론부터

현금이 아닌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되 돌려준 것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주거나 현금을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신고기한 안 반환은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 안 반환은 처음 증여만 과세합니다. 그 뒤 반환은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현금은 시기와 상관없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26. 4. 15.에 아파트 지분 증여 등기를 접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신고기한은 2026. 7. 31.입니다. 그날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6. 10. 31.까지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만 과세하며, 그 뒤라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가 됩니다.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와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봅니다.

부양 약속을 어겨 돌려받을 때

부양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적은 부담부 증여에서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제와 원상회복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다만 그렇게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는 위 시기 규정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받은 날(부동산은 등기 접수일)과 신고기한, 그 뒤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2. 돌려줄 것이 현금인지, 현금이 아닌 재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3. 돌려주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쓰고 반환 등기·이체 날짜를 기록합니다.
  4. 이미 신고했는지, 세무서의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민법 제556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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