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40%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덜 낸 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에 있습니다. 하루 0.0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1일 10만분의 22로, 1년이면 약 8%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에도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았고, 원래 납부기한부터 365일 뒤에 세무서가 찾아내 고지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80만 원(1천만 원 × 0.022% × 365일 = 80만 3천 원)이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30만 원을 덜 냈을 것이므로 차이는 더 커집니다.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차명 계좌로 숨기거나 거짓 계약서를 만드는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가 40%로 오르고,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늦었더라도
기한이 지났어도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고, 빨리 할수록 많이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나므로 늦었다는 것을 안 날 바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할 일
- 지난 증여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날짜·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으면 세무서 고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납·연부연납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앞으로의 증여는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국세기본법 제47조의3국세기본법 제47조의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국세기본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