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10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를 따로 받나요?

직계존속 한 묶음인 공제 5천만 원,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는 10년 합산, 그리고 조부모 증여와의 관계

결론부터

따로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어서, 두 분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율을 매길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것을 한 사람이 준 것처럼 합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같은 묶음에서 받은 것을 모아 한 번 적용합니다(제53조).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어서 공제를 함께 나눠 씁니다.

세율 합산도 함께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쳐 세율을 매기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어도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준 것은 부모가 준 것과 세율 합산에서는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함께 나눠 씁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 분이 돌아가신 뒤라면 「배우자」로 묶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같은 해에 아버지에게서 1억 원,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을 받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두 증여를 합쳐 계산하면 2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뒤의 증여를 신고할 때 앞의 증여를 합쳐 다시 계산하고, 앞에서 낸 세금은 빼 줍니다(제58조).

지금 할 일

  1.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한 표에 날짜별로 모읍니다.
  2. 같은 해에 두 분이 각각 준다면 합친 금액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3. 증여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뒤의 신고에는 앞의 증여를 합쳐 적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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