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09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그 밖의 친족」 공제 1천만 원과 2025년에 좁혀진 친족 범위, 시부모·장인장모 증여의 합산 방식, 그리고 상속세 합산 5년

결론부터

사위·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그 밖의 친족」 공제가 적용되고, 10년 동안 합쳐 1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줄 때의 5천만 원과는 다른 묶음입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사위·며느리에게 줄지 자녀에게 줄지를 먼저 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에 10년 동안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5. 3. 14. 시행된 개정으로 이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고, 시행 뒤의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사위·며느리는 1촌 인척이어서 개정 뒤에도 대상입니다.

1천만 원은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시어머니 등 그 밖의 친족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10년 동안 1천만 원입니다.

합산 방식이 자녀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아 세율을 매길 때 합칩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묶는 것은 증여자가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일 때뿐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두 분이 각각 준 것은 원칙적으로 따로 세율을 매깁니다(제47조 제2항).

자녀에게 준 돈을 곧바로 그 배우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거쳐 가게 하면, 세무서는 실질에 따라 사위·며느리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까지 보면

사위·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준 증여만 상속재산에 다시 합칩니다(제13조). 자녀에게 준 증여의 10년보다 짧습니다. 다만 자녀들 사이의 형평 문제는 세금과 별개로 남으므로,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할 일

  1. 사위·며느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자녀에게 줄지, 사위·며느리에게 줄지, 부부가 함께 살 집에 어떻게 넣을지 먼저 정합니다.
  3. 증여계약서에 받는 사람을 분명히 적고, 받는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4.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기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기본법 제1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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