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그 밖의 친족」 공제가 적용되고, 10년 동안 합쳐 1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줄 때의 5천만 원과는 다른 묶음입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사위·며느리에게 줄지 자녀에게 줄지를 먼저 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에 10년 동안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5. 3. 14. 시행된 개정으로 이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고, 시행 뒤의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사위·며느리는 1촌 인척이어서 개정 뒤에도 대상입니다.
1천만 원은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시어머니 등 그 밖의 친족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10년 동안 1천만 원입니다.
합산 방식이 자녀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아 세율을 매길 때 합칩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묶는 것은 증여자가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일 때뿐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두 분이 각각 준 것은 원칙적으로 따로 세율을 매깁니다(제47조 제2항).
자녀에게 준 돈을 곧바로 그 배우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거쳐 가게 하면, 세무서는 실질에 따라 사위·며느리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까지 보면
사위·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준 증여만 상속재산에 다시 합칩니다(제13조). 자녀에게 준 증여의 10년보다 짧습니다. 다만 자녀들 사이의 형평 문제는 세금과 별개로 남으므로,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할 일
- 사위·며느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 밖의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에게 줄지, 사위·며느리에게 줄지, 부부가 함께 살 집에 어떻게 넣을지 먼저 정합니다.
- 증여계약서에 받는 사람을 분명히 적고, 받는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기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기본법 제1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