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인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액에 그 비율만큼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부모와 나눠 씁니다
손주가 받는 공제도 직계존속 묶음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게서 받은 것과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10년 동안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이미 공제를 썼다면 조부모의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을 매길 때 합치는 범위는 다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것은 서로 합치지만, 부모가 준 것과는 합치지 않습니다(제47조 제2항).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성인 손주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고, 손주가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30%인 300만 원을 더해 1,300만 원이 됩니다(신고세액공제 전).
상속까지 보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한 증여는 5년이 기준입니다(제13조). 할증과 합산 기간을 함께 놓고 자녀에게 줄 때와 비교합니다.
지금 할 일
- 손주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손주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합니다.
- 손주가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남은 공제를 확인합니다.
- 자녀에게 줄 때와 손주에게 줄 때의 세액을 할증을 넣어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 미성년 손주라면 증여세를 낼 돈이 손주에게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