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07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주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입양이면 입양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혼인 공제와 합친 1억 원 한도, 그리고 손주에게 직접 줄 때와의 차이

결론부터

2024. 1. 1. 이후 증여부터, 자녀가 아이를 낳은 날(입양이면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여서, 혼인 때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낳은 자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공제(성인 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와는 따로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출생 뒤 2년으로 기간이 다르지만, 두 공제를 합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아이가 둘, 셋이어도 이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누가 받는가

출산 공제는 아이를 낳은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 아이 아버지와 아이 어머니는 각각 받는 사람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갓난 손주 이름으로 바로 주면 출산 공제가 아니라 손주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이 적용되고, 자녀를 건너뛴 증여여서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제57조).

예를 들어

2026. 2. 1.에 첫아이를 낳은 딸이 2026. 9. 1. 친정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혼인 공제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갓난 손주에게 바로 주었다면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만 빠지고 나머지에 세율과 30% 할증이 붙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할 일

  1. 아이의 출생일(입양이면 입양일)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2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2. 혼인 때 혼인 공제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예전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3. 자녀 이름으로 받을지 손주 이름으로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4.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