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06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돈,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친 1억 5천만 원, 그리고 혼인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정리

결론부터

2024. 1. 1. 이후 증여부터,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는 혼인신고일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신랑은 자기 부모에게서, 신부는 자기 부모에게서 각각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 원이어서, 혼인 공제를 다 쓰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출산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앞둔 두 사람이 각자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씩 받았고, 두 사람 모두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각자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두 사람이 받은 3억 원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하지 않게 되면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공제 없이 다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가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파혼 같은 사정으로 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를 위한 특례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록하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혼인 공제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나 삼촌에게서 받은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혼인신고 예정일(이미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2.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드는지,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양가에서 각각 받는다면 신랑·신부가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
  4.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혼인신고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겨 둡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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