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범위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덜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공식 기록이 남아, 나중에 집을 사거나 재산을 팔 때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요구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아 덜 낸 세액의 20%로 계산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처음부터 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액이 없다」는 판단이 틀렸을 때입니다.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생각했는데 시가가 더 높게 잡히거나, 잊고 있던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합쳐지면 세액이 생기고, 그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
첫째, 자금 출처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산을 사면 세무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을 수 있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신고서와 이체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합니다.
둘째, 재산의 값이 기록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증여 당시 평가한 값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계산에 쓰이므로, 그 값을 신고서로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이미 쓴 공제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 증여 때 남은 공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처음으로 3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 5천만 원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이 자녀가 몇 년 뒤 집을 살 때 3천만 원 부분은 신고서로 출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공제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 근거(10년 증여 내역, 재산 평가액)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현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 받는 사람 명의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 부동산·주식이라면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시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