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05

공제 한도 안에서 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의 신고와 가산세, 신고가 자금 출처와 재산 가액의 기록이 되는 이유, 그리고 판단이 틀렸을 때의 위험

결론부터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덜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공식 기록이 남아, 나중에 집을 사거나 재산을 팔 때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요구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아 덜 낸 세액의 20%로 계산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처음부터 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액이 없다」는 판단이 틀렸을 때입니다.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생각했는데 시가가 더 높게 잡히거나, 잊고 있던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합쳐지면 세액이 생기고, 그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

첫째, 자금 출처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산을 사면 세무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을 수 있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신고서와 이체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합니다.

둘째, 재산의 값이 기록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증여 당시 평가한 값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계산에 쓰이므로, 그 값을 신고서로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이미 쓴 공제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 증여 때 남은 공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처음으로 3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 5천만 원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이 자녀가 몇 년 뒤 집을 살 때 3천만 원 부분은 신고서로 출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공제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 근거(10년 증여 내역, 재산 평가액)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 현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 받는 사람 명의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3. 부동산·주식이라면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시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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