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증여세 기본 · Q.004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 받는 사람 주소지 세무서와 홈택스, 그리고 신고할 때 갖출 서류

결론부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서는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냅니다. 받는 사람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이면 주는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가 관할입니다.

기한 세는 법

예를 들어 2026. 3. 10.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달의 말일인 3. 31.부터 3개월, 곧 2026. 6. 30.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제68조).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4조). 신고와 납부의 기한이 같으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디에, 누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신고하는 날 현재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제6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는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이면 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가 관할입니다.

현금 증여처럼 단순한 경우는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전자신고로 마칠 수 있습니다. 납부도 홈택스나 은행에서 같은 기한까지 합니다.

갖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평가 명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현금이면 이체 내역, 부동산이면 증여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감정을 받았으면 감정평가서, 빚을 함께 넘겼으면 그 빚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따로 취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처가 다르므로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받은 날(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받는 사람이 해외에 산다면 관할 세무서가 주는 사람의 주소지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4. 신고 뒤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국세기본법 제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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