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비거주자」인지 확인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눕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사는 자녀는 대개 비거주자입니다.
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자 판단은 기준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도 집이나 소득이 있다면 두 기준을 따로 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아래의 신고와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