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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시민권 자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집과 보험을 마련해 줄 때

한 번 보내는 돈에 신고가 세 갈래로 붙습니다 — 한국 외환 신고, 한국 증여세, 미국 신고. 어느 하나가 빠지면 과태료나 가산세·벌금이 따라오고, 집과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중의 상속세까지 달라집니다.

STEP 01

자녀가 「비거주자」인지 확인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눕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사는 자녀는 대개 비거주자입니다.

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자 판단은 기준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도 집이나 소득이 있다면 두 기준을 따로 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아래의 신고와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STEP 02

보내는 길 고르기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길로 보내느냐에 따라 신고할 곳과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세 길 가운데 자녀의 사정과 금액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한 해 10만 달러 아래로 나눠 보내더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한도 안의 소액 송금이 되풀이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길 A부모가 증여하고 직접 보내기

한 해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은행에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은행·비은행 합산, 지정거래은행 없이). 그보다 많은 증여 송금은 자본거래로서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계약서, 자녀가 비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 자금 출처 서류를 갖춥니다.

길 B한국에서 증여한 뒤 자녀가 가져가기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자녀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로 미국에 보냅니다. 합계가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길 C빌려주기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차용증, 시세에 맞는 이자,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세법상 대여로 인정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외환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STEP 03

한국 증여세 — 3개월 안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거주 자녀가 받는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를 받지 못하고, 부모도 그 증여세를 함께 낼 의무(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로 먼저 옮긴 뒤 주어도 한국 증여세는 남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STEP 04

미국 신고 — Form 3520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 해 동안 외국인(한국의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계 10만 달러를 넘으면 IRS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합칩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이지만, 늦으면 받은 금액에 비례한 무거운 벌금이 붙습니다.

미국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매겨지는데, 부모가 미국 안의 재산(미국 부동산 등)을 직접 증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계좌의 현금으로 주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미국 쪽 신고는 미국 회계사(CPA)와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미국 내국세입법(IRC) 제6039F조IRS Form 3520

STEP 05

집 — 누구 이름으로 살까

자녀 이름으로 사면 위의 증여 절차로 정리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사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외국환은행)와 취득·처분 뒤의 보고,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이 따로 붙습니다.

부모 이름의 미국 집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국 상속세와 함께 미국 연방 상속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안 재산 6만 달러를 넘는 부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상속세에서 빼는 규정으로 조정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부동산 취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STEP 06

보험 — 누가 계약자인가

한국 세법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재산(살아 있을 때)이나 상속재산(돌아가셨을 때)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처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어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많이 쓰이지만, 그 경우에도 보험료로 쓸 돈을 줄 때의 증여세 신고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은 보험업법·외환 신고와 미국 보험사의 가입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해 까다롭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업법 제3조

자주 하는 실수

  • 10만 달러 아래로 나눠 보내면 아무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 외환 한도와 증여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 「생활비」로 보낸 돈으로 집을 사는 것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그때그때 쓰는 돈에만 해당합니다.
  • 부모 명의 미국 계좌를 거쳐 주는 것 — 한국 증여세는 그대로이고 미국 쪽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송금 기록·세금 신고서를 따로 모아 두지 않는 것 — 미국 은행과 IRS가 자금 출처를 물을 때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세금과 신고는 미국 회계사(CPA)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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